선거문자발송가능 기간은 개시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가능하며, 24시간 발송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 전송 가능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 까지 전송 가능합니다.
전송하는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횟수에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 가능합니다.
문자로만 이루어진 단문문자, 장문문자 뿐만 아니라 포토문자, 동영상 문자 전송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상단에(선거운동정보), 하단에 무료수신 거부번호(080),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118)를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