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레오 입니다.
스팸 및 광고성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 관해 정책 강화로 변경점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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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제50조 제8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 전송 금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준수의 규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반드시 그 정보의 제목 등에 ''''(광고)''''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이 점 유의하시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될 경우 아래 사항의 과태료가 부가 될수 있습니다.
제50조 4항 : 3천만이하 과태료
제50조의 제8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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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