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안내
분류 전체공지 등록일자 2006/09/04 조회수 3737
안녕하십니까? 아레오 입니다.

회원님들께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④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⑤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자세한 사항은 개정주민등록법 보러 가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정주민등록법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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