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정보통신망 제 50조 7항)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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