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

발신번호 사전 등록 안내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인증 등록한 번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관련하여 이용에 혼선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거짓으로 표시 된 발신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이용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01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전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 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가 없다면 문자 발송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02 기존 사용하던 발신 번호도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즉, 2015년 10월 15일까지는 기존 등록 번호와 새로 등록하신 번호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사전 등록된 발신 번호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03 등록 가능한 번호 제한이 있나요?
    통화 가능한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 일반 전화 번호, 대표 번호)

기타 문의는 전화 상담 또는 문자 상담(015-8527-0006/1670-348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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